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월 유신 (문단 편집) === 문제점 === 권영성 교수가 쓴 헌법학원론(법문사)에서 일부를 발췌하자면 >'''1.'''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2.'''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 현행헌법 기준으로는, 입법을 통해 그 영역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과 달리, 자유권적 기본권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재산권 정도를 제외하면) 헌법에 명시됨에 따라 자동으로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입법자의 재량이 약하며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여지도 매우 적다. 그런데 유신헌법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개별조항 앞에 예외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유권적 기본권마저도 사실상 국회를 장악한 대통령 마음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되었다. >'''3.''' 회기의 단축[* 국회의 연간 회기 일수가 최대 150일로 제한되었다. 자주 열면 귀찮으니까.]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능이 대폭 축소되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국회해산권은 원래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1987년 6공화국 헌법에서야 부활한다.] >'''4.'''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다. >'''5.'''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 위헌법률심사권 · 위헌정당해산결정권 · 탄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 이건 헌법재판소와 같지만 문제는 유신 헌법 시기 '''단 한 건의 헌법재판도 없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초기에 대법원보다 한직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우익 인사로 유명한 [[조갑제]]는 월간중앙의 인터뷰에서 2008년 아우인 [[박지만]]과 재산 싸움을 벌이던 [[박근령]]을 인터뷰할 때도 여러 말을 하던 도중에 박정희의 선거 생략과 영구 정권화에 대하여 [[독재]]라고 욕 먹어도 할 수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아버지가 민주주의의 투사라고 옹호하던 박근령도 선거를 생략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기자의 말에 반론하지 못했다. [[제9대 대통령 선거]]가 체육관 선거로 진행되자, 재야 민주 단체인 한국인권운동협의회에서 이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렸다. 당시 학교의 '반공 교과서'에서는 '''[[자아비판|북한 선거에서 후보는 한 명이고 실질적으로 반대를 할 수 없으며, 항상 99% 이상의 투표율 및 찬성표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이 유인물에서는 앞면에 이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쓰고, 바로 뒷면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99%의 투표율과 찬성표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당시의 신문 기사'''를 그대로 썼다. 반공 교과서와 신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정부는 유인물 제작자들을 [[긴급조치]] 9호로 처벌할 수가 없었으며, 유신 시기 제작되었던 지하 유인물들 중 제작자가 처벌되지 않은 사례는 이것이 유일하다. 조갑제는 이후 "유신 시대에 나온 수많은 지하 유인물 중에서 이것만큼 간결하고 탁월하며 뚜렷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이것도 군사정권이 진행되고 민주주의가 계속 후퇴하면서, 나중에는 대학생들이 특정한 날짜에 '''백지'''를 뿌렸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일도 있었다.(...)] 정치 전략으로도 심각한 문제였는데, 박정희 정권에게는 완벽한 자살골이었다. 박정희는 집권 초기 [[남조선로동당]] 군사 총책으로 활동하여 종북 논란에 시달린 것과,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을 전복시킨 문제가 있긴 했으나, 일단 [[윤보선]]과 [[제5대 대통령 선거|경쟁을 벌인 끝에 승리]]했다. 그래서 군부 쿠데타 출신 지도자였음에도 집권 정당성은 당연히 존재했다.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나 언론 통제 같은 행위는 그 당시에도 있었으나 그것은 통치 방식에 대한 문제였지 완전한 독재라고 볼 수는 없었다. 어쨌든 헌법에 명시된 방법으로 집권을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주공화당]] 내부에서도 박정희의 장기 집권에 불만을 가지고 차기를 노리는 움직임까지 나오는 등 박정희의 리더십이 약해진 가운데, 유신으로 인해 박정희 친위 세력과 그 외 세력으로 나뉘고, 또 유신으로 인한 지지율 폭락까지 겹치면서 정당으로서 생존 가능성이 바닥을 치게 된다. 유신 전까지만 해도 민주공화당은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약속대로 박정희가 물러나고 공화당에서 차기 후보가 나와서 박정희가 지원하는 양상으로 갔더라면 대통령은 못해도 당의 존립은 가능했을 것이다. 본인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종의 전관예우를 받으며 요직에 앉아 있었으면 나쁘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영향력도 나름대로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예를 들어, 김종필이 5.16 주역이면서도 [[김대중]] 정부까지 아주 잘 나갔던 것처럼. 하지만 이미 2인자이자 동지,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김종필의 반대를 무릅쓰고 3선 개헌에 이후 권세가 크던 4인방 정리까지 하면서 당을 장악한 결과 반대로 당의 거물 인사가 사라졌다. 김종필이 당과 내각에 2인자로 있기는 했어도 측근 세력이 위축되었고, 4인방이 중앙정보부 손에 정리되는 걸 보면서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박정희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셈이 보이자 박정희 밑에서 만족할 사람이 아닌 이상은 민주공화당에 갈 리가 없고 남은 사람들은 거수기 상황에 만족해야 했다. 이처럼 박정희 개인의 사당화가 이뤄지면서 당의 활기와 영향력이 떨어지고 의회 자체의 권위가 약해진 결과 전두환 쿠데타 상황에서 명색이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은 손도 못 써봤다. 독재정권의 당이었음에도 그 영향력은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군 세력보다 약했던 것. 이렇게 무력한 거수기가 된 민주공화당은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의 손에 의해 형식적인 해산을 거쳐 그 대부분의 세력이 [[민주정의당]]으로 넘어가 5공화국 내내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박정희 개인도 긴장되는 선거와 당내 중진 및 2인자들의 도전을 벗어나자 견제없이 권력을 휘두르며 점점 막나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제3공화국 시절에 사형을 선고받은 반정부 인사 중에서는 [[통혁당 사건]]의 주범 3명처럼 진짜 이적행위자도 있긴 했지만,[* 사실 제3공화국 시절에도 [[사법살인]]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횟수로만 따지면 유신 시기보다 더 많았는데, 다만 이들로 의한 희생자 수를 다 합한 것이 인혁당 사건 희생자 수와 엇비슷한 수준이라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유신 이후 있었던 여러 차례의 긴급조치 중에는 중형과 사형선고가 남발됐고, [[민청학련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는 공포조성용이라 쳐도[*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들은 대부분 1년도 안 되어 풀려났다.] 고작 3년만에 반정부 세력을 국가반역자로 조작해 이들 중 8명을 진짜로 사법살인한 [[인혁당 사건]]이 터진다. 그리고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결국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암살되면서 후임자인 [[전두환]]을 손쉽게 권좌에 앉혀주는 용도로 쓰이게 된다. 만약 대통령제가 직선이었다면, 독재에 극도로 염증을 느끼던 국민들이 전두환을 순순히 뽑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직선제였어도 [[신군부]]는 안간힘을 써서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정적 탄압을 저지르긴 했겠지만, 그토록이나 손쉽게 대통령이 될 순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전두환 정권의 행보는 좀 더 조심스러웠을 가능성이 커서 '''[[5.18 민주화운동]] 같은 폭력적인 진압과 학살극은 함부로 일으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전두환]]과 달리 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는 최대한 직선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과 범죄와의 전쟁을 통한 사회 안정을 바탕으로 뒤에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청명계획]]이나 몰래 짜는 신세로 전락했다. 다시 말해서 [[전두환]]이 7년 동안 벌인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철권통치는 모두 박정희의 10월 유신에 근거한 것으로, 유신 헌법은 실제로 작동한 7년보다 더 길게, [[1987년]]까지 15년간 대한민국의 정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